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임대아파트입주조건

by 금수저성장기 2023. 6. 9.
반응형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에서도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변의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해 주는 제도가 임대 아파트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악재들로 집값은 하락세에 접어들었음에도 과거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이 떨어지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인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은 국가나 LH공사,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공급하는 것이고 민간은 업체나 개인이 주체가 된 것입니다. 개인이 주체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기에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파트를 떠올리게 됩니다.

임대아파트입주조건

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신청방법은 국민과 영구별로 필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 임대의 경우 신청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성인 이어야 하면서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충족이 되면 최대 30년 동안 전용 면적 50㎡ 이하, 집 주변시세 대비 80% 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일반공급은 말 그대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로 전용 면적 50㎡ 미만인 집은 전년도 근로자 가구 평균 월급의 5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혹시 50㎡ 이상일 경우 세대원 소득 모두를 합하여 전년도 기준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 기준자체를 충족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 아파트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침전유공자 또는 유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5.18 민주유공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특수임무수행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이동복지시설 장이 추천하는 자,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65세 이상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등이 있습니다. 위 사항에 포함이 되고 무주택자라면 입주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 기간이 30년으로 꽤 길게 임대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을 받은 조건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85㎡ 이하 (통상 60㎡ 이하)의 임대아파트를 공공임대아파트에 비하면 싸게 임대할 수 있지만 공급의 규모가 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은 일단 해당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자녀와 배점에 따라 선정됩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의 경우 32,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 3,337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85㎡ 이하의 아파트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하며 60㎡ 이하 아파트는 중위소득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구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은 50년으로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지만, 전용면적이 40㎡ 이하로 임대아파트가 무척이나 작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재산이나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의 재정지원 LH 주택공사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건설사 건설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입니다. 일단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주변의 시세 90%의 수준으로 85㎡ 크기의 집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은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일단, 공급을 받을 대상이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득분위의 경우는 3~5 분위가 대상이며 자산 기준은 부동의 경우는 21,550만 원 이하를 자동차의 경우는 3,557만 원 이하를 가지고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은 60㎡ 이하 일반공급은 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은 중위소득 120% 이하, 신혼부부 잔여공급은 중위소득 130%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입주자 저축 가입 6개월이 지나야 하며, 건설량의 30% 내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두어야 합니다. 생애최초의 경우 근로자 중에서 입주자저축 1순위에 납입금 6백만 원 이상, 주택구입 사실이 없어야 하며 평균소득 130% 이하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흔히 알고 있는 유형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5년 또는 10년 동안 85㎡ 이하의 규모로 공급됩니다. 대상은 소득 3~5 분위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대상으로 토지와 건물이 21,500만 원 이하, 자차가 3,557만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 수준은 60㎡ 이하의 일반공급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공급 130% 이하,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12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주택기금이 재정 지원을 하여 LH주택공사와 민간 건설사, 지자체가 공급을 하며 의무 기간인 5년 또는 10년이 종료되면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생애 최소 주택구입자 25%, 신혼부부 30%의 비율로 배정되기에 신혼집이나 처음 집을 구매하는 분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아파트입니다. 민간의 경우는 별다른 조건도 없어서 신청만 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이 되기에 각종 제한이나 거주 관련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10년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조금씩 다르기에 나에게 맞는 것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2023.06.05 - [분류 전체보기] - 노후준비

 

노후준비

노후 준비라는 것은 별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입하는 국민연금을 꾸준히 넣어두고, 부족한 부분들은 개인연금으로 채우고 혹시 모를 건강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적

pathos89.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