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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비용

by 금수저성장기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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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에는 법원 수수료와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변호사 수임료가 있습니다. 법원 수수료는 인지대 및 송달료를 말합니다. 인지대는 30,000원이며 송달료는 채권사의 수가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송달료는 5,100원이며 개인회생 시 (송달료 10회 분(5,1000)+ 채권자 수 * 송달료 8회 분(48,000)으로 계산합니다. 부채증명서는 채무자의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시중은행은 2,000원 정도, 대부업체는 10,000~20,000원 정도 듭니다. 법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는 개인회생의 특성상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신청자격이 되는지 애매한 분들, 채무관계가 복잡한 분들, 서류 작성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더욱 필요합니다. 변호사 수입료는 채권자 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적으로 100~20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직종 상관없이 현재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과거 면책을 받았을 시 5년이 지나야 합니다.
  • 재신보다 빚이 많은 상태여야 합니다. (부동산, 차량 등)
  • 신용채무 10억, 담보대출 15억 이하(최소 1천만 원 이상)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수입을 가진 채무자가 3년이나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변제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그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만약 반대라면 회생신청을 할 자격이 안됩니다. 담보여부도 중요합니다. 담보가 없는 무담부채무인 경우 10억 원 이하 빚이어야 하며, 담보부채무라면 15억 원 이하의 빚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은 경과해서 다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

 

재산에는 부동산, 보증금, 예금, 주식, 자동차, 퇴직금, 대여금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은 50%,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다른 형제에게 상속이 되었다면 해당재산의 원래 상속지분만큼 재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신 재산은 모두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가치 이상을 납부하셔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부합하기 때문에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예금, 보증금은 재산가치에서 면제재산으로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재산가치와 채무금액이 엇비슷하다면 더욱 세심히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등 어떤 일을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반드시 소득이 있으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4대 보험이 되어야만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일부법원에서 4대 보험이 되지 않고, 근무한 기간이 짧다면 금지명령을 기각하는 경우는 있으나 금지명령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퇴직하시고 연금을 수령하시더라도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게 개인회생입니다. 지신이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선 1차적인 요건은 만족하신 겁니다.

 

채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카드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은 물론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금, 일수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세, 4대 보험, 지방세 등도 미납되어 있다면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 추징금, 벌금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시킬 수 없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다면 필히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별제권으로 담보물건을 포기하신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당 재산을 유지하고 싶다면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거래내역

 

최근 1년~2년 내에 받은 대출금이 있는 분이라면 법원에서 사용처에 대해 카드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의 자료로 상세히 소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절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 재산가치에 산입 되어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본인이 대출을 받아 사용한 곳이 주식, 도박, 유흥이라 진행이 안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 들이 계신데 채권자들이 손해 본 만큼 충분히 납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받아들여주는 편입니다. 다만, 상습적이라고 생각되면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법원에 납부하는 변제금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다면 소득에서 1인가구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데 법원에서 생계비로 인정해 주는 금액은 1인 가구 1,054,316원, 2인 가구 1,795,188원, 3인 가구 2,322,346원, 4인 가구 2,849,504원, 5인 가구 3,376,663원, 6인 가구 3,903,821원입니다.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변제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미성년자 자녀, 성년이 된 자녀지만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60세 이상의 소득이 없는 부모님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상실된 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비용

송달료 : 채권자 3명 (약 17만 원), 채권자 6명 (약 30만 원), 채권자 9명 (약 42만 원), 채권자 15명 (약 67만 원), 채권자 20명 (약 88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금 : 예납금은 개인회생 시 15만 원(외부회생위원 선임)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 : 인지대는 27,000원입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 : 채권자 1명 당 약 10,000원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월 변제금을 변제기간(36개월~60개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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